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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나29915

용역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소재 A아파트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위탁관리 수수료] 피고는 계약기간 중 관리업무 수탁 이행의 대가로서 관리면적 기준 평당 월 22원(부 가가치세 포함)을 계산한 금액을 익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월 위탁관리비 : 22원 × 60,633.18평 = 1,333,930원) 제7조 [계약기간]

1. 관리 계약기간은 2008. 12. 1.부터 2010. 11. 30.까지 2년으로 한다.

2. 피고는 본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원고에게 계약 종 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하여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 우, 차기 계약이 체결되어 관리업무가 인계될 때까지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한

다. 제15조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등]

1. 관리사무소의 소장 이하 전직원에 대한 임금(급료, 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 금 등) 및 관리직원의 정원은 원고 또는 원고의 관리소장이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 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관리사무소의 소장 이하 전직원에 대한 임금(급료, 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 금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피고가 당 아파트 단지 의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2. 11. 30.까지 연장되었고, 피고는 이후 2013. 3.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이 동대표회의에서 2013. 3. 31.까지 연장되었다.

2013. 3. 31.까지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절차에 관하여 선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