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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85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업무 상과 실 선박파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선박인 D 및 E 모두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에 이르지 아니하여 형법 제 187 조에서 정한 ‘ 파괴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5 장 교통 방해의 죄에 속하는 형법 제 187조는 “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고 하고, 제 190조는 미 수범을, 제 191조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제 187 조를 교통 방해의 죄 중 하나로서 그 법정형을 높게 정하는 한편 미수, 예비ㆍ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 파괴’ 외에 다른 구성 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괴를 수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 187 조에서 정한 ‘ 파괴’ 란 다른 구성 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ㆍ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6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