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9회 매도하고, 9회 투약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의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마약 판매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아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중 ‘ 제 4조 제 1 항’ 을 ‘ 제 4조 제 1 항 제 1호’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