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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69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1. 12:00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에서,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D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좆만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소방장 E에게 다가가 오른 다리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각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 5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