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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5065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1. A과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 특약을 포함한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항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주체이다.

나. A은 2013. 10. 5. 19: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행주동21-7번’ 가로등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을 행주대교 방면에서 삼성당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위 갓길을 따라 마주 오는 B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정면으로 충격하여, B이 위 도로 갓길 아래 높이 약 3m 정도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B은 2013. 10. 6. 02:1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1. 9. B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도로의 특성에 비추어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의 도로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운전자의 과실 30%를 제외한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구상금 70,000,000(= 100,000,000원 × 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탄한 직선구간 도로로 갓길의 폭 1m에 이르고,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