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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1.13 2013나19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2010. 1. 13. 청주시 흥덕구 B 지상 주차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17억 9,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②2010. 4. 28. 위 주차빌딩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 잔금(이 사건 신축공사의 경우 13억 9,300만 원, 이 사건 증축공사의 경우 3억 6,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각 ’준공 후 30일 이내‘이다.

나. 원고는 2010. 8. 31.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공사에 의하여 완공된 주차빌딩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2010. 9. 1. 청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2010. 1. 29. 4억 원, 2010. 4. 16. 2억 원, 2010. 4. 23. 1억 원, 2010. 5. 10. 1억 원, 2010. 6. 15. 2억 원, 2010. 7. 15.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 피고는 2010. 10. 2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 관련 하자 및 미시공 부분으로서 ‘1. 각층 배수트랜치 설치보수(도면참조),

2. 현관 두겁석 시공(도면참조),

3. 2층, 3층 벽체높이 120cm 로 맞출 것(도면참조),

4. 전기시설 3층 2곳 인입, 1층 1곳 인입(도면참조),

5. 3층 지붕층 균열보수'의 성실한 시공을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0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