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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6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2고단6140』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 02:20경 익산시 창인동2가 1에 있는 익산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김제까지 가기 위하여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 위 역에서 출발하는 용산발 목포행 제1103호 하행선 새마을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열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철도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익산-김제간 위 열차 운임 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용산발 목포행 제1103호 하행선 새마을열차 6호차 내에서 열차승무원 C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C이 너 걸리면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대검, 식칼로 울대를 따버릴란다”라고 협박하고, C이 피고인에게 위 열차 4호차로 동행을 요구하여 그곳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대검 식칼로 울대를 따버린다. 내가 니 목을 따 버릴라고 준비하고 다녔다”고 협박하면서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C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C의 승차권검표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