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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가 「관세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34 | 심판청구 | 2015-10-0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34

제목

쟁점수수료가 「관세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10-0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OOO 소재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구매대리계약(Buying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고,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상표가 부착된 골프의류 및 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를 통해 수입하면서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가격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별도로 지급한 후 이를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수료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는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제조자 물색, 샘플 수집 및 전달, 청구법인 요구사항의 제조자 전달, 물품 검수 확인, 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주선 등 통상적으로 구매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금지급관리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제조자별로 대금지급기일에 맞춰 지급하고 있을뿐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물품 매매거래에 있어 물품의 소유권 및 위험은 제조자에게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이전되고, 선하증권(B/L) 상의 송하인(Consignor)은 제조자, 수하인(Consignee)은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수입한 물품에 대한 하자처리를 청구법인과 제조자가 직접 협의하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제조자이다. (3) 청구법인이 OOO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물품 선정, 가격 결정, 선적 및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최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하자처리에 있어OOO는 처리과정에 도움을 줄 뿐, 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제조자가 직접 부담하였으며, 구매대리인의 회사명이 현재의 OOO로 변경되기 이전의 구매대리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거래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OOO가 구매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4) WTO평가협정을 채택한 다른 나라의 세관당국에서도 해외관계사와 OOO와의 관계를 구매대리관계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청구법인의 물품 매매거래에 있어 판매자가 아닌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는 「관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수수료를 받고 하는 OOO의 업무는 청구법인을 대리하는 구매업무와는 무관하다. OOO는 국외의 제조자들에게 하청을 주어 국외에서 OOO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① OOO 제품을 제조할 세계 각지에 산재한 공장의 실사와 선정, ② OOO 제품의 양산 전 샘플 요청과 승인, ③ 양산할 OOO 제품의 원가계산, ④ 선정한 제조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⑤ 제품개발비용․미상각툴링비용의 수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원래 국외의 제조자들에게 하청을 주어 국외에서 OOO 제품을 제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OOO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하는 구매업무로 볼 수 없다. OOO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OOO 제품 하자에 관한 클레임에 대한 보상 여부를 최종 승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판매자의 업무로 볼 수 있을지언정 구매자의 업무로는 볼 수 없다. (2)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정 제조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달받아 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OOO 제품의 제조자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종전의 선적서류 수령 후 30일에서 60일로 늦추는 대신, 제조자가 은행에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할 때 OOO는 물품대금 채무자로서 인보이스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보없는 승낙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매입한 인보이스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클레임대금을 상계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조자별로 특정하여 클레임대금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총합계와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클레임대금 총합계를 서로 상계하는 것은 자기계산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3) OOO는 쟁점물품에 대한 고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조자와의 제조계약 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는 OOO가 제조자에게 클레임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약 제조자가 파산하였다면 OOO가 클레임대금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OOO의 전신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던 때 작성된 ‘OOO’ 제7.3조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4)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제조자의 마진은 OOO 정책으로 원가의 OOO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는 제조자가 양산할 OOO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여 결정함으로써 제품가격을 결정한다. (5) OOO가 구매대리인으로, OOO 판매회사들이 구매자로 되어 있는 ‘구매자 제조계약서’와 OOO가 구매자로 되어 있는 ‘OOO 제조계약서’는 계약내용이 동일한데 두 계약서 모두 계약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주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 제조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제조자에게 구매주문을 할 수 없고, ‘구매자 제조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구매주문을 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6)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를 할 때 해외공급자를 제조자가 아닌 OOO로 기재한 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에 OOO와의 거래를 용역거래가 아니라 매입거래라고 기재한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서도 OOO와의 거래를 매입거래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다.

쟁점사항

쟁점수수료가 「관세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가 지분의 OOO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제품OOO을 직접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인 OOO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OOO를 통해 해외제조자로부터 OOO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와 공급자 물색, 샘플수집 및 전달, 판매법인의 주문 및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판매법인과 제조사 사이의 하자처리과정을 돕는 등의 구매대리계약(Buying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OOO 업체명을 OOO로 변경한 후 OOO로 변경하는 등OOO 이후 구매대리인의 업체명이 2차례 변경되었으나 구매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주요 역할에는 변동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해외제조자로부터 구매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를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구매대리계약 제6.a항 내지 제6.m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의 역할을 보면 공급자 물색(6.a), 샘플수집 및 전달(6.b), 청구법인의 구매주문을 제조자에게 전달(6.c), 제품대금의 지급관리(6.d), 제품검사(6.e), 청구법인이 제조자로부터 하자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는 과정에서의 도움(6.f), 청구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자와 제조계약 체결(6.g), 인보이스 등 필요서류의 수취(6.h), 보험․운송 등의 주선(6.i), 생산시기 조정을 위한 제조자와의 연락(6.j), 생산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른 제조자와의 연락(6.l),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른 운송회사와의 연락(6.m) 등이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상표권자인 OOO와 국내에서 OOO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와 자신이 제조한 물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 및 국내에서 쟁점물품OOO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는 대가로 순매출액의 OOO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는 상표사용계약OOO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의 판매법인은 OOO 본인을 ‘구매자’로, OOO 소재 제조업체인 OOO를 ‘제조자’로, OOO를 ‘구매자의 대리인’으로 하는 쟁점물품 제조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소재 제조업체인 OOO 주식회사를 ‘제조자’로, OOO 소재 OOO을 ‘OOO의 대리인’으로 하는 쟁점물품 제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제조계약은 계약의 당사자만 다를 뿐 모든 계약 조건이 동일하다. (4) 쟁점물품의 거래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제품개발 및 가격결정 :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판매회사는 해당 시즌 약 18개월 전에 시장동향이 담긴 OOO를 OOO에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제품이 개발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판매회사는 최초 디자인 및 참고가격(예상 FOB)을 토대로 OOO에 전달한다. OOO는 제조자들에게 시제품 제작 및 판매예상가격을 요청하여 취합한 후 OOO에 참석한 판매회사들로부터 디자인 및 예상판매가격에 대한 의견을 들어 판매할 물품을 선정하고 모든 판매회사들로부터 받은 예상자료를 품목별로 취합하여 판매회사를 대신하여 제조자들과 최종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동 과정에서 각 판매회사들의 OOO이 반영된 최종 FOB가격이 결정된다. 청구법인은 가격확인사이트를 통해 FOB가격의 업데이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FOB가격은 청구법인이 발주하는 구매주문 내용에 기재된다. ② 제품 주문 : 청구법인은 해당 시즌이 시작되기 약 6개월 전에 OOO, 공급자코드, 예상출고일자, 제품번호, 사이즈, 수량 등의 정보를 OOO을 통해 OOO에 전달하고 OOO는 청구법인이 발주한 내용을 OOO을 통해 제조자들에게 전달한다. ③ 물품선적 및 운송 : 제품이 생산되면OOO는 출고전에 이를 검사하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선사에 선적을 의뢰하고, 선적서류를 확인한 후 선적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며, 제품은 OOO를 거치지 않고 FOB조건으로 제조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된다. ④ 인보이스 발행 및 대급지급 : 제조자는 청구법인이 구매자이고 OOO가 구매대리인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메일 또는 특송으로 전달하고, OOO는 각 제조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인보이스를 재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며, 물품대금에 대한 인보이스와는 별도로 매월 구매대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보이스를 발행한다. (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반면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OOO (6) 위 (5)의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구매대리업무와 관련하여 OOO의 업무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표> OOO의 업무내용 (7) 위 (5)의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서류 중 수입신고서(증15)의 해외거래처에는 제조자가 아닌 OOO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정계산서(증16) 및 감사보고서(증17) 상에 OOO와의 거래는 유형자산에 대한 매입거래로 표기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 전부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구매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주문하면 OOO는 제조자에게 청구법인의 주문번호, 고객번호, FOB운송조건으로 제품을 선적하라고 전달한 점, 쟁점물품 선하증권상 송하인은 제조자이고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운송 위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운송선사에 운송비용을 지급한 점, 대금지급에 있어 OOO는 송품장상의 금액 중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전달한 점, 청구법인은 OOO와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OOO에서 주최하는 글로벌마케팅회의에 참석하여 제품개발이나 거래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조자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될 제품과 수입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제조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수입신고를 할 때 해외공급자를 제조자가 아닌 OOO로 기재한 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에 OOO와의 거래를 용역거래가 아니라 매입거래라고 기재한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서도 OOO와의 거래를 매입거래로 신고한 점,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인OOO는 그 제조권한을 OOO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OOO를 위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쟁점수수료에는 구매서비스의 대가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 중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의 유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