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해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조세 포탈 목적으로 타인 계좌가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위 ‘C ’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6. 13:49 경 위 ‘C’ 의 전화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886-8에 있는 하나은행 신방동 지점에서, 보이스 피 싱 피해 자인 E이 위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위 은행 부근에서 위 ‘C’ 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C’ 이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피고인) 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