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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노26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각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