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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4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7』 피고인 B은 AQ 공동집행위원장, 피고인 A은 AQ 공동대표 및 AB 공동대표인 사람으로 Y 산 국립공원 내 Z 건설에 반대하는 뜻을 같이 하여 2015. 10. 19.부터 AX 도청 앞 공원에서 천막 시위를 지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Z 설치사업 철회를 요구해 왔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18. 경 BB 경찰서에 AQ 명의로 주최단체의 대표자 ‘A’, 개최 일시 ‘2015. 11. 21. ~ 12. 18.’, 개최장소 ‘AX 도청 앞 공원’, 주관자 ‘A, B, BC, BD’ 등으로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3. 15:20 경부터 16:10 경까지 BE에 있는 AX 도청 앞 공원에서 AQ 회원 등 약 20명과 함께 피고인 B의 사회에 따라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 16:20 경 위 AX 도청에서, AX 도지사 면담을 명분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약 20명을 인솔하여 도청으로 진입한 다음 도청 현관 앞 계단에 ‘Y 산 Z 반대 ’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펼친 후 참가자들 로 하여금 현수막 주위에 도열하게 한 다음 구호를 외치고, 계단 바닥에 붉은 페인트를 뿌린 후 도청 현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건물 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현관 정면 출입문 및 바닥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구호를 외쳐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3. 16:20 경 위 AX 도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집회 목적으로 약 20명을 인솔하여 AX 도청 정문을 지나 관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