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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40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7.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광명시 C 1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식육 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면서 부천시 소사구 송 내대로 32( 송 내동 )에 있는 주식회사 미트 앤 피플에서 수입산( 미국, 캐나다 등) 돼지고기 목살 5,962.87kg 을 kg 당 9,192원에, 삼겹살 7,555.7kg 을 kg 당 9,157원에 각각 구입하여 별도의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다음, 위 업소 진열장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및 삼겹살의 원산지를 정상적으로 표시하여 놓고, 손님이 국내산 돼지고기를 주문하면 위 진열장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된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 및 삼겹살을 꺼내

주면서 구두로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시가 77,376,000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 5,952kg 을 판매하고, 시가 92,129,800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6,580.7kg 을 판매하여 합계 169,505,800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12,532.7kg 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D 수입산 식육 구입 거래처 원장 제출 보고), 수사보고( 수입산 식육 원산지 위장 판매 위반 물량 특정 보고) 의 각 기재

1. 위반업체 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2 년) 이 사건은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