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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9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 경 대구시 동구 B 아파트 상가 내 ‘C’ 식당 앞에서, 영업 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쥐고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찰차를 조수석 문을 잡고 10분 동안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막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 F, 위 식당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위 피해자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에게, “ 야 이 새끼야 신고는 내가 했는데 내 말은 왜 안 들어, 씨 발 것 들 이 집 처벌 안 하나, 야 씨 발 놈들 아 너 거 다 죽었다”, “ 경찰관들 너 거 뭐야, 저 집 주인 빨리 처벌 해 라, 너 거 다 죽었다, 야 이 개새끼들 아 내 말 안 들리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E, H,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