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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9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22:00 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