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2. 7. 24....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D에 대하여 확정판결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3382 판결에 의한 1,951,581,800원 및 그중 1,569,867,172원에 대하여는 200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D은 피고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7. 2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29263호)(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거나 소멸시효 중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는 않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