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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5.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KB국민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21:48경 서울 금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KB국민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4. 00:5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208호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5.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노래방 이용대금 1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23:43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3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3. 21:48경 서울 금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