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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차량( 차량번호 : C)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2:26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 이 양아치 새끼야! 내가 택시비 주었잖아,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 이 더러운 새끼! 양아치 새끼! 더러운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알코올의 존 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술을 마시는 습벽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정신과 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