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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863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는 은행에 고액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이른바 우수고객들이 일시적인 자금 필요로 예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지 않고 피고인 은행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 예금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자율이 아닌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주식회사 C은 2010. 10.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당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이자율의 50%를 중도해지이자율로 적용함을 상품안내서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 B는 위 은행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부국사료, H, J, I, J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할 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