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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0 2015고정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 지역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C와 함께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 놓은 다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주차된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14. 8. 29. 15:59경 이천시 송정동 동양아파트 입구 인근에 D 명의로 등록된 E BMW 530i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고, 피고인과 C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위 아파트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가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BMW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6.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위 BMW 승용차의 명의인 D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차 렌트비 및 손해사정인 비용 등으로 (주)국보렌터카 등에 4,343,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0,3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감독원 사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