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03 2018가단3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D 양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56.7㎡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D 양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56.7㎡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