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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03 2018가단3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D 양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56.7㎡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