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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8도10149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