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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9 2014나834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이하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라고 한다)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는데, 피고가 제작한 태양광모듈 가운데 하자 또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미시공 공사비 합계액 168,148,81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갑 제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6, 7, 9, 12, 15, 16호증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B의 각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에게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559-2 소재 ‘EN 한빛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순천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352,000,000원에 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2. 4. 2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피고가 제작납품한 이 사건 태양광모듈 중 일부에서 콘크리트 기초 두께의 부족, 어레이 하부 콘크리트 다짐 불량, 어레이 수평 상태 기움, 어레이 정면 집광판 하부 철재 부위의 녹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태양광모듈에는 공사 계약 당시 설치하기로 한 볼트캡이 미설치 되어 있었다. ③ 콘크리트 기초 두께의 부족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8,057,156원, 어레이 하부 콘크리트 다짐 불량에 대한 하자 보수비로 80,922원, 이와 관련된 소운반비 8,156,302원(= 콘크리트 기초 두께 부족 관련 8,132,616원 어레이 하부 콘크리트 다짐 불량 관련 23,686원, 소운반비 중 어레이 수평 상태 기움 관련 비용은 아래 어레이 수평 상태 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