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가류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도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사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상태에서 2 차로로 끼어들어 출발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2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끼어든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 세) 이 운전하는 F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결 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