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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2 2017고단2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00:05 경 충남 청양군 고 산골길 42에 있는 현대 하이 츠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45세) 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서 운 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스포 티지 승용차 타이어와 운전석 쪽 문짝을 못으로 긁어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에 있는 현대 하이 츠 빌라 앞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지나가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기로 마음먹고 기다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0 경 피해 자가 스포 티지 승용차가 위 장소를 지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쏘아 승용차 전면 유리를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용의자 A이 운행하는 차량 통과 내역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헬멧 확인, 견적서 첨부 및 피해 금액 산정,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특수 손괴 당시 사진 첨부)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사본, 영수증

1. 피의 자가 운전하는 C 피해 시간대 차량 통과 내역, 각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오토바이 헬멧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