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9 2017고단40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6:1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스톱을 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는 문갑에 얼굴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치수 노출 수반하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결과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