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465』
1. 2014. 10. 24.부터 2014. 11. 30.까지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데쌍트 패딩 의류를 사고싶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데쌍트 패딩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교부받고, 같은 달 25. 8만 원, 같은 달 27. 29,000원 합계 279,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데쌍트 패딩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15면)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02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 3. 문화상품권 판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물건을 사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팔려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물건을 팔려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F이 올린 ‘모바일 문화상품권 팝니다’라는 글과 피해자 G이 ‘모바일 문화상품권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F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사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H)를 알아 낸 뒤, 피해자 G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팔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