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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서울가정법원 2015.3.25.선고 2013드합303467 판결

2013드합303467(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3드합303467 ( 본소 ) 이혼 등

2014드합306296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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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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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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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15. 3. 11 .

판결선고

2015. 3. 25 .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69, 000, 000원을 지급하라 .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5.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3. 부터 2029. 5 .

18. 까지 월 1, 6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가.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1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 : 00부터 다음날 17 : 00까지 2 ) 매년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 3 ) 피고 ( 반소원고 ) 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고 다시 위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4 ) 위 각 일정 및 방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 / 2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4항 및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

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 000, 000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로 203,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2023. 2. 28. 까지

는 900, 000원을, 2023. 3. 1. 부터 2029. 2. 28. 까지는 1, 100, 000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

급하라 .

이유

1.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 2003. 10. 18.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로 C ( 2010. 생, 여 ) 이 있음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가 ) 원고와 피고는 1997. 경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교제하다 .가 2003. 9. 25. 결혼식을 올렸다 .

나 ) 원고는 피고가 9남매의 막내로서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데다가 직장업무와 음주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고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캘린더에 2011. 1. 14 .

' mail 보냄. 각자의 인생살자. 희망이 없는 것일까 ?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 ', 2011. 3 .

15. ' 술 취해서 외박. 전화도 안받고. . 지쳐가는 내 모습 그만둬야 하나 ? ', 2011. 3. 17 .

' 울었다. 너무 아프고 슬프다. 내 결혼생활이. 그의 무관심과 무시. .. ' 라고 적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는 회사업무와 장거리의 출퇴근 등으로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피고의 사정을 원고가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혼과 별거를 요구하고, 무분별한 경제생활 및 무리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대출이자부담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위와 같은 각자의 불만,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였다 .

다 ) 피고는 원고가 2012. 8. 경 새벽 3시를 넘어 만취상태로 귀가하고, 2012. 9 .

12. 다시 새벽 6시를 넘어 귀가하자 원고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의심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외박사실을 문자메세지로 알리기도 하였다 .

라 ) 원고는 위 무렵부터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부하였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피고는 2013. 7. 3. 원고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하자 욕실로 들어가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는 원고와 서로 다투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3. 7. 말경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 .

마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2013. 8. 경 피고의 어머니가 올라와원 · 피고와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어머니까지 2013. 10. 경부터 원 · 피고의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서로 사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2013. 10. 25. 피고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나, 2013. 10. 28 .

피고의 누나가 집으로 찾아와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와 다투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3. 11. 1. 다시 피고에게 이혼의사를 통보하였다 .

바 ) 원고는 2013. 11. 14. 피고가 사건본인을 깨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겠다고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고, 2013.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3. 12 .

26.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11, 18, 2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가지번호 포함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 2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다 .

[ 판단근거 ]가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 ·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원 · 피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 참작나 )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 · 피고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 ,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직장업무 등으로 인한 서로간의 갈등을 대화로써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웠고, 혼인생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양가 친척들끼리의 극한 갈등으로까지 확대시킨 점, 그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여전히 원가족에게 의지한 채 상호간 관계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음 .

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2.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및 현황 1 ) 원고와 피고는 2003. 10. 7. 고양시 * * 구 * * 동 * * * ○○○ 201동 * * * 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일산 근처에서 거주하다가 2012. 2. 13. 서울 * * 구 * * 로 □□□아파트 101동 * * * 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3. 10. 30. 고양시 * * * 구 * * 동 * * 마을 * * * 동 * * *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2. 15. 고양시 * * * 구 * * 동* * * ◇◇◇아파트 * * * 동 * * * 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 ) 원고는 혼인 전 고양시 * * * 구 * * 동 * * * △△△ * * * 호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6 .

12. 4. 81, 500, 000원에 매도하였고, 혼인 전 * * * * * * 주식 10, 1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11. 13. 위 각 주식을 122, 400, 000원에 매도하여 위 금원 등으로 2013. 2. 19 .

* * 은행에 대한 대출금 435, 000, 000원 중 100, 000, 000원을, 2013. 4. 9. 35, 000, 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자 2006. 12. 4. 피고에게 * * * 승용차를 사 주기도 하였다 .

3 ) 원고는 2010. 5. 부터 2010. 11. 까지, 2011. 8. 부터 2012. 5. 까지의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주식회사 * * * * * * * * * 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 * 에서 근무하면서 맞벌이로 생활비 등을 부담하여 왔는데, 현재 상여금을 포함한 원고의 세전 월소득은 약700만 원, 피고의 세전 월소득은 약 1, 200만 원 정도이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은 앞에서 본 재산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가 ) 원고의 순재산 : 61, 057, 660원나 ) 피고의 순재산 : 200, 000, 000원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261, 057, 660원

[ 인정근거 ] 갑 제3, 5, 6, 7, 25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의 ' 증거 및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란 및 별지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피고 5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 ·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69, 000, 000원

[ 계산식 ]가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261, 057, 660원 × 50 % = 130, 528, 830원나 ) 위 가 ) 항의 돈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130, 528, 830원 - 61, 057, 660원 = 69, 471, 170원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 )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69, 000, 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할로 69,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본소 및 반소 친권자 ·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를 지정

[ 판단근거 ] 원고가 2010. 5. 경부터 2010. 11. 경까지 및 2011. 8. 경부터 2012. 5. 경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 본인의 나이와 성별, 양육 경위와 환경 등의 여러 사정 참작

나. 양육비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15. 3.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9. 5. 18. 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 6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 판단근거 ]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 상황, 원 ·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분할 이후의 경제적 상태, 2014. 5. 30. 자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

다. 면접교섭 ( 직권판단 )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피고와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및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유현영

판사조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