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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170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430,556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9. 8.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상환기일을 2009. 3. 8., 이자율을 연 10%, 지연배상금률을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후 상환기일은 2011. 4. 15., 이자율은 연 12%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제일이저축은행은 2008. 9. 12.경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상환기일을 2009. 3. 12., 이자율을 연 10%, 지연배상금률을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후 상환기일은 2011. 4. 15., 이자율은 연 12%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4. 14.부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가압류 등 비용으로 430,556원을 지출하였다. 라.

제일이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금 합계 350,000,000원 및 가지급금 430,556원과 그 중 원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 일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이하, 피엔씨에이원이라 한다)에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C 대 139㎡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엔씨에이원으로부터 이주비 3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