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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72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이 C, G 등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사실 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및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2 제 2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 영리의 목적 ’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불법 입국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G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들을 밀입국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고무 보트를 비롯하여 밀입국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설명하거나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② 피고인과 B은 C, G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무 보트 등을 구입한 다음 남은 돈을 서로 나눠 가진 점, ③ 피고인은 B에게 밀입국을 사업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고무 보트를 다른 중국인들을 밀입국시키는 데 다시 사용하려고 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C, G 등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