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15.자 99마926 결정
[법관기피][공1999.7.1.(85),1233]
판시사항
재항고이유로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대도건설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의 신청이유와 같은 사유로 재항고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8. 29.자 87마689 결정 등 참조),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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