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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4고합6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새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3세)와 합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모텔 310호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