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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2 2016가단37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8. '2012. 8. 2. 09: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어금니가 깨지고 목이 다쳤으니, 피고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2. 11. 15. 원고가 고소한 피고의 상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3. 28. 2013초재271호로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가 원고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는데도,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기소하였고,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2고약4416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8. 2013고정55호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8. 2. 09: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목을 다쳐 치료비로 58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임한 변호사 비용 10,000,000원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