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27.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부근 D 당구장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안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g 씩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 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g를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현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0 경 파주시 G 소재 H의 주거지 앞에서, H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 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2. 23:00 경 파주시 C 소재 E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안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필로폰 1g 씩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 경 제 2 항 기재 H의 주거지 앞에서, H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2.8g 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3. 01:00 경 안산시 I 빌딩 5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라이브 카페’ 화장실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14. 새벽 무렵 ‘J 라이브 카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 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