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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4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0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2년 6월) 내에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죄질, 상해 정도, 집행유예 기간 범행,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상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