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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가단1190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7. 8. 2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의왕시 C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 중 최초 2개월분은 면제하고 2016. 11. 20.부터 매월 20일에 선불로 지급하되 연체하는 경우 월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2017. 8. 20.기준 미지급 차임은 16,830,000원, 연체관리비는 1,063,043원, 약정 지연손해금은 2,103,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액인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D에 의해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