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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5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 의원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경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구 안에 있는 경로당 회원 40여명에게 1인당 6,000원 상당의 소고기 국밥 등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경로당 회원 240여명에게 합계 1,4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문답서, 각 신문기사, I 기재내용, 확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J 내용, 설명내용, 사실확인서, 수사협조자료 제출, 홍보물

1. 수사보고(K 복지팀장 L 전화 진술 청취, K 전 복지팀장 M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ㆍA과의 J 대화 내용 제출, 참고인 H 사실확인서 제출,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선거 홍보물 자료 첨부, 식대관련 선관위 확인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