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1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D은 (1) 2011. 1. 27.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A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2) 2011. 11. 28. LG U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A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동전화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3) 2012. 2. 2. 애니원캐피탈대부(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2012. 2. 8.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2012. 2. 10. (주)콜렉트대부에 각각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 관련 계약서에 A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각 대출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D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신청서나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