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이후 채 2달도 못돼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동일한 범행으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아들을 위해 피해자 D, J과 합의하고 피해자 R에게 6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