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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0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7 고단 5781호 죄: 징역 4월, 판시 2018 고단 2663호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피해 부위가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강한 법 경시적 성향이 보이는 점,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처리’ 위에 착오로 누락된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