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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6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 운영의 유흥업소의 단골손님으로 2011. 8. 30.경 원고에 대하여 외상 술값 등 채무 7,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며 8,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서, 원고에게 위 외상 술값과 위 차용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의 채무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채무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1. 10. 1.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