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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35129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그런데 B빌딩과 C빌딩에 관한 D와 E 등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기간 지분 B빌딩 2006. 10. 13. ~ 2010. 4. 22. 원고 25%, D 25%, E 25%, F 25% 2010. 4. 23. ~ 2011. 4. 1. 원고 50%, D 25%, F 25% 2011. 4. 2. ~ 원고 75%, F 25% C빌딩 2007. 2. 1. ~ 2010. 9. 13. 원고 30%, D 20%, E 20%, F 30% 2010. 9. 14. ~ 2013. 4. 15. 원고 50%, D 20%, F 30% 2013. 4. 16. ~ 원고 70%, F 30% 제7쪽 제11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0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결정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종합소득세 45,830,32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 연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결과 2010년 종합소득세가 증액되는 이상 그 이유가 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제9쪽 제4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