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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20:16 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 휴 마루아파트 ’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한라 천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5.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 2016.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판결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희박해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