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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속칭 ’러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