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경 서울 B 시장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해서 이를 이용하여 금괴를 구매한 후 되팔아 10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10억 원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입금 내역( 증거 목록 순번 6), 금융 컨설팅 계약서 사진, 통장 사본 사진, 인감 증명서 사진,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통신 내역제공 요청 회신자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 15년 가까이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