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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정7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라는 일반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8. 00:4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왕갈비 안주 등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주가 아니고 종업원이고 평소 해당 청소년들과는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던 점, 아직 나이 젊은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