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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4736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승계참가의 적법여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며,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한 후 2014. 4. 2. 원고가 청구하는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14. 4.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형식상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1. 6.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18. 5. 23.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2017. 1. 6.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 6.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며 이로써 공시송달 후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확정 효력은 배제되고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