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승계참가의 적법여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며,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한 후 2014. 4. 2. 원고가 청구하는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14. 4.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형식상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1. 6.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18. 5. 23.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2017. 1. 6.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 6.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며 이로써 공시송달 후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확정 효력은 배제되고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