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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3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8. 23:10 경 대전 유성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인 A가 거주하는 집 아래층 거주자인 F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7세) 과 담배꽁초 등을 버린 일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욕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3:15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의 G이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부탁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를 쫓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K, L, M를 쫓아다니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J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3:40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은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경위 O 등으로부터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O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순경 P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위 Q의 오른팔을 손으로 때려 공무원인 O, P, Q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8. 23:40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B이 제 1의 다 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경위 O 등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