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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취한 점, 당 심에 이르러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66세로 어느 정도의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년 반의 기간 동안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그 중 상당한 부분은 피해 자가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받거나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이다.

원금은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충당될 부분 외에는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인 바 없이( 원심에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채권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이미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은 것일 뿐 아니라 이 또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했던 것이다) 오히려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 1회 공판 기일 전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온 바 있다( 당 심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직접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