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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7 2013노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한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시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