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최종 동종 전력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